신속채무조정 수정조정 질문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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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회선 모두 ‘직권해지 여부’와 무관하게, 소액결제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신복위 수정·추가조정이 가능하며, 그 전까지는 추심 연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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